인강환불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.
학원설립&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핚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기준
1. 환불 결제수수료 (10%)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2. 모든 환불은 할인전 '정가'를 기준으로 합니다.
제 22조 (환불기준)
(1) 환불액의 기준은 강의 '정가'를 기준으로 합니다.
(2) 7일 이내에 진도율 3강 미만인 경우 수강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수강 여부는 해당 강의 '클릭' 기준입니다.
- 단과 환불기준
■ 환불사유 발생일 진도 또는 수강일 1/3 경과전 - 수강료 2/3 에서 정가의 10% 환불 수수료 차감 후 환불
■ 환불사유 발생일 진도 또는 수강일-1/2 경과전 - 수강료 1/2 에서 정가의 10% 환불 수수료 차감 후 환불
■ 환불사유 발생일 진도 또는 수강일 1/2 경과후 - 환불 불가
- 패키지 환불기준
■ 패키지 상품은 총 90일의 학습기간과 무료로 제공되는 275일의 복습기간으로 구성된 상품으로, 환불기준은 90일입니다 (아래 공식에서 전체수강일은 90일입니다.)
■ 수강시작 후 7일 초과 혹은 3강 이상 수강 시에는 잔여일에 대한 환불이 가능
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{결제금액 *(실제수강일/전체수강일)} - 환불수수료 (결제 금액의 10%)
예) 패키지 신청후 10일이 경과된 경우 = 291000 - {291000*{10/90)} - 29100 = 229500원 (10원 단위 버림)
■ 패키지 수강 중에 개별 단과 과목의 진도가 1/3 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단과과목의 환불제도를 기준으로 환불액이 차감됩니다.
■ 패키지 수강 중 개별 단과 과목의 진도가 1/2를 초과한 경우는 단과 강의수강으로 간주 단과강의 수강료가 차감됩니다.
■ 결제 후 수강일 7일 미만에 3강 미만으로 수강시 전액 환불 됩니다.
교재환불
교재 환불시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1) 교재 발송 전: 교재 취소 및 환불 가능
2) 교재 발송 후: 배송 완료 시점 기준으로 1주일 내로 고객센터로 반송(환불)의사 밝히고 수령후 2주일
이내로 반송완료 되어야 하며, 교재에 낙서 및 훼손 등 재판매할 수 있는 컨디션이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. 환불 불가 판정받은 교재의 배송비 일체는 환불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※ 환불 유의사항
1. 수강기간이 종료된 강의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2. 이벤트 등으로 추가로 제공된 기간은, 수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3. 패키지강좌 및 이벤트 상품 등 강의구매를 통해 추가 ‘물품’이나 '경품'이 제공되거나 배송된 경우의
환불 요청 시, 물품/경품의
배송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하며, 반품되었는지 확인된 이후에 수강 취소 처리됩니다. 단, 해당 물품이나 경품을 사용하였거나, 반송 물품/경품에 파손, 사용의
흔적이 있을 시에는 물품/경품 정가가 차감되고 환불 됩니다.